작년상반기 외국인소유면적
846만1천㎡ 4년간 19%증가
중국인 소유면적 47% 급증
전국 120%-공시가격 30%↑

전북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846만1천㎡로 지난 2016년 이후 4년 동안 18.6%가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소유 토지 가운데 중국인 소유 토지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북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3천253건, 846만1천㎡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천710건, 713만2천㎡에 비해 건수는 20%, 면적은 18.6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북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16년 297건, 9만5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525건, 14만㎡로 건수는 77%, 면적은 47.3%나 급증했다.

전북의 외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전북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96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에 달했다.

전북의 외국인 토지는 용도별로 기타 용지를 제외하고 공장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주거기타, 레져용지, 아파트용지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천431건의 73%인 1만1천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국내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는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다.

이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120% 늘고 해당 공시가격도 30%나 급증해 소유토지와 땅값상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7천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해 상반기 4만3천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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