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전북의 한 주민센터에 전화로 지원금 문의를 하다가 거부당하자, 센터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25일 119 거짓신고로 전북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40여 분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수십회에 달하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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