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토탈관광 외연확장을 위해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전주2)은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건축공간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9만1천427개의 다양한 건축자산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자산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자산은 전북도 및 도민의 일상과 흔적들이 담겨있는 전라북도의 고유 자산이지만 대부분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활용된 사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오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에 산재한 건축자산에 내재된 무형의 가치와 콘텐츠에 주목하고 이를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건축자산을 지역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건축자산 중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군 발굴, △뉴트로, 언택트 등 신규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도내 인기 여행지와 관광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의 선도적인 매입, 임대 등을 통한 지역 관광거점 확충 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은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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