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의원들에게 검찰수사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오만하고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께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광고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당일 오후 예정돼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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