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 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약초 동아리 관련 모임들이 산과 들로 주말, 평일 관계없이 삼삼오오 산약초, 산나물을 캐기 위하여 산야를 찾는다.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군락지가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다.

자신 소유의 산에 외부인이 들어와 마구잡이 식으로 채취하면 좋은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국가 산이라 하여 내 것인 양 마구잡이로 채취하면 안 되며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서 주인 허락 없이 산나물 등 산림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임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바른 산림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소중하고 유한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풍성한 자원이 우리 산야에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지인선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