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본보는 이를 두고 2면 톱기사 제목으로 “전북토지 사들이는 왕서방… 매년 늘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달았다.

‘왕서방’이라는 말에서 보듯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846만1천㎡로 지난 2016년 이후 4년 동안 18.

6%가 늘어났는 데, 특히 외국인 소유 토지 가운데 중국인 소유 토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북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3천253건, 846만1천㎡.

이는 지난 2016년 2천710건, 713만2천㎡에 비해 건수는 20%, 면적은 18.6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특히 전북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16년 297건, 9만5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525건, 14만㎡로 건수는 77%, 면적은 47.3%나 급증했다.

전북의 외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전북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96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에 달했다.

전북의 외국인 토지는 용도별로 기타 용지를 제외하고 공장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주거기타, 레져용지, 아파트용지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천431건의 73%인 1만1천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국내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은 국내에 들어와 마음대로 국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자국민들은 중국에서 여러 제한을 받으며 한정된 기간 내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호주의원칙에 의거해 자국민이 중국에서 받는 대우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중국인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를 통해 자국의 토지 보호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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