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 의원)는 지난 20일 노후 저층주거지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지정,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는 노후화된 구도심 상업지역 정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김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내 건축이 불가한 건축물 제한 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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