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
찬성 206명 몰표 반대 38명 뿐
민주 '전주을' 거취 관심사
새대표 선출 후 논의 전망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재석 국회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라 도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21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이 의원이 민주당으로 선출돼 탈당했지만 이 의원의 지지 조직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전주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셌던 지난 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5.2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표 체제가 전주을 지역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새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전주을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바 있어 앞으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등 차기 선출직 선거에서 공천잣대를 엄격히 만들 전망이다.

LH 사건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등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공천심사 불이익은 물론 성문제 연루자, 도덕성, 전과 등도 철저히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고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하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겠느냐”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 장관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주지검이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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