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송치된 LH 직원 A씨에 대해 진행된 기소 전 몰수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게끔 유죄 확정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A씨가 아내와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구매한 2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는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되게 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총 3명의 명의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3개 필지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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