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이번주후반
다음주초··· 2~3일후 통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시기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 동의 의결서(국회의원 체포 동의 통지 공문)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전주지검→전주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돼 서류가 법원에 전달되기까지 1∼2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받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에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보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조만간 서류가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 며 "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담당 판사가 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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