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도의원 발의··· 예산
지원-전문인력양성 추진담아

국악 우수성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관련 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이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전북도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발전·확산을 위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국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악관련 콘텐츠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국악 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종소리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악 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이재 의원은 “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이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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