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의원의 송천발전소 이전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동영 전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은 송천변전소 이전과 관련해 ‘변전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주시의회에서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다”며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전주시에 보낸 공문과 변전소 이전 협의체에서 의결한 내용, 피고인이 전주시로부터 입수한 변전소 설치 관련 공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발언 중 일부 허위사실을 발언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한국전력에서 변전소 전력 공급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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