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의원은 26일 제38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 원, 전문공사 등의 경우 10억 원 미만인 입찰에 한해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악용한 페이퍼컴퍼니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타 지역업체가 해당지역 내 주소지만 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지역제한입찰에 참가,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격미달회사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는 대부분 기술자 허위 등록, 자격증 대여, 시설, 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입찰조건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도내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보 기회를 박탈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불법 하도급업체가 저가로 설계‧시공한 결과물을 납품받음으로써 부실공사, 신기술 미적용, 예산낭비 등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라북도에 지역 건설업과 건설기술 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전 단속과 점검을 실시,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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