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제교류센터는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육아기 반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육아기 반일 재택근무제’는 직무 상황과 육아 환경에 맞게 오전 또는 오후에 재택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다.

센터는 전북도에서 시행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에서 ‘육아기 재택근무제, 가족휴가 공모전’으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도비 600만원을 보조받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급여나 복리후생, 승진이 타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센터는 유‧사산 위험 임신부 특별휴가 2주 부여, 난임치료 유급휴가 등 선도적으로 출산장려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공동육아·아빠효과 가족휴가 공모전’을 시행해 육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전파할 예정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출산절벽‧지역 내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배려풀 전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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