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조직폭력배 행세를 한 10대가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한 A군(18)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고등학생 당시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친 뒤 무면허로 9시간 동안 질주극을 벌이다 경찰차를 추돌하고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특수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이 1년여 지난 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불량배들과 어울려다니며 조폭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A군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린 후 A군은 도주 19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이후에도 A군은 “조사 받기 힘드니 교도소나 빨리 보내 줘요” 등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군의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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