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측정과 관련, 위드마크 적용 논란이 있었던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고창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572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종 운전 시점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7시보다 한 시간 가량 지난 뒤인 오후 8시께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수사당국은 A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당시 호흡기 측정치인 0.132%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A씨가 일행등과 언제 술을 마셨는지 특정되지 않고 최종 음주시점부터 운전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90분을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술을 마신 시간과 최종 음주시점부터 운전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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