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장실-피트니스센터
샤워실 등 노려··· "엄정대응"

전북지역에서 ‘몰카범죄’가 장소불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단발머리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히 여긴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읍에서도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피트니스센터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B군(19)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관련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전북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총 33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0건이 발생해 83건·88명이 검거됐고, 2019년에는 총 128건이 발생해 118건 127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해에는 114건이 발생해 103건 114명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경찰은 몰카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방범시설을 강화하는 등 환경개선을 통한 불법촬영범죄 예방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공공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집중점검 및 지자체 등 합동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