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신설 법안' 폐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을 빌미로 한 교직개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전공과목, 교수법, 학생상담법, 생활지도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이런 데도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법안은 폐기되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추진중인 교직 개방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신설 조항에 고교학점제의 실시를 명목아래 교사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위해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전체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2020년 10월 5일에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 제안’에 나와 있는 ‘AI 전문교사 등 교원 자격에 표시 교과가 없는 분야의 경우 교원양성이 될 때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임용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신산업 관련 과목이 다양하기에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를 위해 교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교사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안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도 합법화 되면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가 노조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져 공정성을 위배할 수 있다”면서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에 관한 신설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추진하는 교직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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