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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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유로만 해야 되는지, 가족돌봄의 다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종료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및 가족돌봄휴가의 자녀양육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허용예외 사유 제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사유는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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