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부채 상환을 도와주고장기임대 후 환매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7일 정읍지사에 따르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 4천만원 이상이고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고정식 온실, 비닐 하우스 등)도 매입 가능하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원한다.

농가는 매도한 농지를 장기로 임차해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으로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 임대료로 영농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돕게 된다.

서기수 정읍지사장은 “ 지난 2006년 농가 1곳에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7농가에게 542억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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