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란
건설안전특별법 대폭 수정
연내 입법화··· 업계 '반색'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중복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폭 수정해 늦어도 연내 입법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 발의된 건안법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발주자와 기업의 경영진 등이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중복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규정을 빼고 건설안전사고에서 설계와 시공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다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건안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과도한 조항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재발 시 가중처벌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안법에서 발주자와 경영진의 책임을 또다시 물을 경우 중복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안법상 과징금이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5% 수준이라는 점과 공동사업 현장의 책임소재를 단순히 사업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건안법이 발의안대로 도입되면 건설공사 리스크가 사업에서 얻는 실익보다 턱없이 높아져 건설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고용부와 새로운 건안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새로 마련할 건안법에서는 CEO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지분에 따라 나누던 책임범위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이 설계와 시공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여기에 기업 매출액의 5% 수준인 과징금도 그 수위를 형평성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안전사고 사망자를 업체별로 공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과도한 징벌적 법안까지 겹쳐질 경우 사기저하와 공사 중단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과도한 징벌적 과징금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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