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184호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11% 상승됐다. 변동률이 상승한 이유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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