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황 전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28일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들이 김 교육감과 조사 당시 전북 학생인권센터의 인권옹호관을 맡고 있던 염규홍씨 등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 교사의 유족들은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로 송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김 교육감과 당시 인원옹호관에게 4억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을 조사하는 과정과 절차 진행, 판단 등에 비춰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이 됐다고 해 교육당국의 조사가 불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고인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직위해제 처분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살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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