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창의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 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 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에게도 과태료(장당 22만원), 옥외광고업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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