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대상 연중진행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 업소의 경영을 돕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연리 1%의 시설개선 융자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를 운영해야 하며,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기금은 HACCP인증시설, 영업장과 화장실 시설개선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은 2억2천만 원,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건강안전과(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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