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단, 모두채움대상자 중 자력으로 신고 및 납부가 힘든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군청 민원과 세무창구에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063-350-2251)에서 문의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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