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감축을 위해 ‘기업 산재청문회’ 개최 및 법안 제정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관리자 및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 뿌리내린 현실성 있는 정책과 시의성 있는 정책으로 책임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안호영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은 총 5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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