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5월 1일부터 한달 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 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 가능하다.

신고기간인 5월 한달 간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순창군청 1층 세정전산실과 남원세무서 1층 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한다.

이 창구에서는 만65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신고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바일과 PC등을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와 전담 콜센터(1661-0544)나 ARS(1544-9944)를 적극 활용해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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