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무가입대상은 15층 이하 공동주택, 장례식장, 주유소 등이었지만 최근 강릉시, 동해시에서 잇따른 펜션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인 오는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보통 면적 100㎡기준 연간 2만원 선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가입독려와 홍보를 통해 관내 67개소 전체 가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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