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 기준면제 등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발

최근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가 소규모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발의된 법률안에 전문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면제 등 지원제도가 명시된 만큼 종합건설사업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법률안의 핵심은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 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발주 기준을 공사예정금액에서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해 적용하도록 하는 점이다.

건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병도(익산시을),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등 전북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건설협회 도회는 이번 법률안이 전문건설업의 생존권 보호라는 약자 논리에만 치우친 편파적 역차별 법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시행초기 상호진출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2억 이상의 전문건설업 수주영역에 대해 높은 수주율을 보이고 있어 전문건설업에 대한 보호심리가 작용, 약자 논리에서 비롯된 법률안이라는 것이다.

전북도회는 앞서 당초 공사예정금액 2억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이 참여할 수 있는데 2~3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금액이 3분의 1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가 개정 시행돼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빈축을 샀다고 주장했다.

의원 입법안의 취지는 표면적으로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약자논리만 앞세운 편파적 입법안이며, 시행초기의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안착되지도 않았고 내년 1월 1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 시행에 따른 종합건설업의 기존 시장 잠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는 신규업체와 기존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들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수주로 어려움 속에서 회사를 유지하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를 중심으로 종합ㆍ전문건설간 이해충돌 사안들에 대해 조정하고 결정한 업역 개편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입법 추진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도내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며 “도내 소규모 종합건설사업자의 법안저지를 요청하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회는 전국 시·도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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