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해 ‘이상거래는 없다’는 결과를 전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시는 앞서 시청 5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으나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주시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의 요구에 따라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조사를 마쳤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대인본위와 필지 정보를 이용하는 대물본위 등 공무원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총 6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추출, 이중 3건은 상속에 따른 취득인 것으로, 나머지 3건은 조사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매매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를 거쳐 소명자료를 받은 결과 해당 토지 매매가 조사 대상 시점을 벗어났고, 의원 신분이 아닌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의 토지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백미영 단장은 “이번 시의원들 부동산 조사도 당초 조사계획에 따라 누락 없이 꼼꼼하게 진행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공직사회 전반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외부위원 없이 조사단 13명 모두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이들이 동료와 시의회 의원들을 깐깐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