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32개소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납, 비소 등 32종으로 구성돼있으며,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주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작성해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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