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재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 외의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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