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대중(정읍2)의원이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그동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름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과 절차, 포상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사항 건의, 적극행정 과제 발굴과 적극행정 관련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운영 조항 등도 마련했다.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했던 관공서의 행정이 적극적이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뀌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말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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