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50만원 지원사업 신청 예술인복지재단 활동 증명 미가입다수

군산시 예술인들에 대한 군산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본격 이뤄져 복지 및 창작활동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예술인들의 경우 자격조건이 안돼 이번 군산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수원시, 전주시, 용인시, 제주시, 화성시 등이 지원 결정을 한 상태이다.

군산시의 경우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에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활동 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직장보험가입자(본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부차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군산시가 예상하고 있는 지원자격 대상은 총 300명 가량으로, 미술분야가 113명(40.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음악 55명(19.6%), 문학 31명(11%), 국악 20명(7.1%), 연극 19명(6.8%), 무용 12명(4.3%)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5명(26.7%)로 가장 많으며, 20대 47명(16.7%), 40대 45명(16%)이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군산시가 지원하는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예술인의 경우 그동안 생계를 위해 예술활동을 해 왔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하지 않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지역에서 음반까지 내고 생계를 위해 수십년간 음악활동을 했지만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행사나 축제는 물론, 밤무대마저 거의 서지 못해 수입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번 예술인 재난지원금까지 받을 수 없게 되자 눈앞이 캄캄한 상태다.

또 다른 예술인 B씨도 수년간 활동을 했지만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

음악의 경우 1장 이상의 음반을 냈거나 유흥업소 공연이 아닌 3편 이상의 무대공연 및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출연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자료는 최근 3년간 해당 예술인의 이름이나 사진이 나와 있는 포스터나 리플릿 표지 및 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까다롭지 않지만 일부 예술인들의 경우 그동안 예술인활동증명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군산예총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입을 꾸준히 종용해 왔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때문에 상당수가 이제야 필요성을 느껴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타 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제외되더라도 나중을 위해 가입을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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