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물 인공지능 기술활용
특정영상물에 합성 SNS 유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019년比
2배↑ 게시물삭제 15만8,760건

“내 얼굴이 다른 사람 몸과 합성돼 인터넷상에 떠돌아 깜짝 놀랐어요”  

최근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심상찮게 나돌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평소 쓰지도 않던 SNS에 올라온 사진에 자신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이 합성돼 있었던 것을 보고 개인 비용을 들여 디지털 장례사를 이용해 지웠다.

A씨 사례처럼 SNS상에 합성 허위영상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무료로 지인 얼굴 합성 해드립니다’, ‘지인합성 받음, 비밀 보장’ 와 같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 유포된 이미지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다시 게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 피해자는 지난 2019년 2087명에서 4973명으로 2배이상 늘었다.

게시물 삭제 지원의 경우 2019년 9만 5083건에서 지난해 15만 876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게시물이 해외 SNS를 통할 경우 공문을 번역해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등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전북경찰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합성해 유통하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단속했다.

일예로 경찰은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트위터상에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 후 게시·판매하고, SNS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등 총 57편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B씨(20)를 검거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혼자 견디지 말고, 신고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을 통해 적극 정신적 지원을 받고, 삭제조치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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