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등 대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봄과 여름철에 집중돼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은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질식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을 전파와 관리실태 자가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질식재해는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10년 간 14명이 사망한 치명적 재해”라며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충분한 환기와 밀폐공간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의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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