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 모바일, ARS(1544-9944)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은 군청 1층 주택토지과 민원인 쉼터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번 접속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6)나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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