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용기 이물질 미제거 등
일반쓰레기 뒤엉켜 불법투기
전주시 무단투기 423건 적발
분리배출시스템 활성화 필요

“원룸밀집지역 주민들도 정해진 규정에 맞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원룸밀집지역 곳곳에서는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그릇 등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가 뒤섞여 쌓여 있었다.

해당 쓰레기들은 자원회수시설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버려진 비닐봉지 안에서는 통조림 캔과 CD플레이어 등 분리배출되지 않은 온갖 쓰레기가 발견됐다.

다른 비닐봉지에는 아이스팩과 음식물이 묻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 쓰레기가 포함돼 있었다.

한 시민 A씨는 “다니다 보면 거리에 쏟아져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꽤 된다”면서 “전날이 쓰레기 배출일이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들이 무질서하게 배출돼 있어 솔직히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말했다.

한 빌라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용기는 안에 음식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팽창해 있었다.

접힌 치킨 상자 안을 열어보자 치킨 양념이 그대로 묻은 종이가 깔려 있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내용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분리수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다.

이날 2시간 남짓 2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올바르게 재활용품을 배출한 곳은 5곳이 채 되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한 곳도 3곳에 달했다.

오염된 플라스틱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재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오염된 종이, 테이프가 제거되지 않은 박스, 인형, 젖은 의류 등이 놓여있었다.

같은 날 효자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도 전봇대에 붙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안내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활용 쓰레기가 골목길 전봇대 주변에 버려져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관리인은 “음식 묻은 플라스틱 용기나 음료가 담긴 캔, 담배꽁초를 넣은 플라스틱 병을 그대로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냥 내놓으면 재활용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수거 업체가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일이 정리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423건이 적발돼 약 5,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 완산구에서 220건(3,000만원)이 적발, 덕진구 208건(2,700만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은 버린 형태에 따라 작게는 담배꽁초(3만원)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지 투기(20만원), 차량을 이용해 투기(50만원)하는 행위 등 다양했다.

양 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블랙박스와 CCTV 등 감시카메라 410대(완산 188대‧덕진 222대)를 설치하고, 무단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105곳(완산 74곳‧덕진 31곳)을 지정해 투기 예방‧홍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중관리지역(완산 63곳‧덕진 55곳)을 선정,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근무자들이 교대로 확인하는 등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주택단지에도 분리배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일반 주택에서도 아파트와 같이 품목별 분리배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정거장’과 같은 분리배출 시스템 마련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역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고용해 올바른 분리배출과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도 가능한 한 재질을 단일화해 재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계도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과태료가(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부과된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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