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의 국민참여 재판이 열린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7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B씨(22·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6월 21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선정과 검사의 기소 내용, 피고인들의 변론 의견 등을 확인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방치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후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한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배심원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배심원들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등의 공소사실 변경 등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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