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주기’에 돌입, 주민들의 환급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국세경정, 차량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 납세자 착오 등의 이유로 올해 5월 7일 기준 총 685건 1천 5백여만 원의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무주군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5.10.~5.28.)으로 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우편 · 문자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전광판과 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이종현 과장은 “우리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환급금 발생 사실 알림과 환급 신청을 도울 계획이지만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 · 수정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의 경우에는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군청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확인 ·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미 환급금 신청은 무주군청 재무과 세입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3-320-2293) 또는 인터넷(wetax.go.kr),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도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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