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구조·구급의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출동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허위(거짓)· 장난신고자에 대한 사법 조치가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거짓·허위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량이 실제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을 야기시킨다.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 ~ ’20년) 전라북도 허위·장난전화는 448건으로 올 해 1분기(1 ~ 3월) 허위·장난전화는 이미 31건을 넘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A모씨는 몸살 등의 증상으로 구급 요청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료진 문진 중 코로나19 양성자라며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는 등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밝혀져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처럼 119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력과 위급상황 공백을 일으켜 소방력을 낭비하거나 고의로 소방출동의 혼란을 일으키는 신고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3회 이상)가 부과된다.

아울러 119에 장난으로 전화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장난전화와 거짓(허위)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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