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비율 최대
상가비율 10%로 조례 개정
LH 적극 참여 활기 띌듯

전주 동부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택 비율 상향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동부시장 인근은 재개발 예정지역이었다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곳이다.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르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상가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소 10%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항을 겪은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LH 및 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합 협업 체제를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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