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습격차 해소, 취약계층 학생 보호 등을 위해 학교 등교수업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기준 완화 및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등교수업 확대 방안은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단 및 등교·원격 병행학교 교원 협의회 등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린 결정이다.

이 변경안은 등교수업 가능 기준을 학생수 600명 이하 학교,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인 학교, 읍면 단위 농산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2.5단계까지는 도내 전체 유·초·중·고 1,257개교의 93.6%인 1,176개교에서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1.5단계까지는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학생수 700명 초과 학교는 학교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등교 확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등교수업 확대 방안은 학교별 급식 등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24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원격수업 병행에서 오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피로도와 불만족이 높아지면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등교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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