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 제3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만원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내고, 예비후보 당시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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