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주행 중 차량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B씨(50대)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위반을 한 채로 좌회전하다 직진 중인 B씨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주거지 주변 탐문을 통해 A씨가 본국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던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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