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면이 지난 7일 노부모를 모시는 여섯 가정을 방문하여 효도 물품(임실사랑상품권 20매)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최정규 성수면장은“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 가구가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임실 성수면 노부모 부양 가정 효도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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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13:59
- 수정 2021.05.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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