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노 등 기자회견
건조물침입-명예훼손 등
시민단체-지역언론고소
법정서 옳고 그름 따져야

정읍시 공직자들로 구성된 양대 노동조합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모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로 맞서며 행동에 나섰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정읍시지부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A 시민참여연대회의에 대해 건조물무단침입과 허위사실적시물명예훼손죄로 지역신문인 B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수 위원장과 이권로지부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공동 낭독하면서 “조합원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한 투쟁을 현실화 했다.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 해당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청 사무실(산림과)에 들어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촬영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고도 했다.

양 노조는 시민의 목소리인 비판 또한 그 자유만큼이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이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비판을 위한 자료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공직자를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양대 노조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이처럼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와의 사투로 하루하루 힘겹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에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슬픈 현실이지만 더 이상 참고 인내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치열한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행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면 법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나 결론 전에 SNS에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 시키지 말 것을 호소했다.

양 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이에 정당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예고 했다.

사용자측인 정읍시도 시민과 언론의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갖추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돼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양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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