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통로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기간 중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 사망자 발생의 저감조치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및 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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