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국민권익위가 ‘이동 신문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시는 권익위는 오는 27일 10시부터 15시까지 샘고을시장 정문 천변 주차장에서 시장 상인과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장터형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분야별 전문지식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무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46인승 버스를 이용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등 9개 분야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상품권 사용,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할 예정이다.

시는 상담 민원 가운데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 민원으로 접수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